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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보험관련 필독안내사항입니다!!!!!!!!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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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악대형렉카 작성일22-08-18 09:42 조회36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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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톤 사다리차, 1톤 스카이차, 1.2톤 사다리차, 1.2톤 스카이차, 

캠핑카, 카라반, 쏠라티, 미니밴등 

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 
작은 차량으로 탁송 운송시 
야기치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 
차량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!!

적재함보다 운송차량이 튀어나왔다던가
또는 적재무게 초과로 인해서 
적재물 보험처리,
즉 차량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!!

현재 작은 차량은 적재중량이 3톤 미만이며 
거의 모든차량들이 2톤 내외입니다 

차량 사고시 보험처리가 확실하고 안전한 
5톤 대형셀프렉카를 이용해 주셔요

감사합니다 ^^​

 


캠핑카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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